콘크리트종류 | 사용재료 | 배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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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골재 콘크리트 |
[골재]KS F 2534의 규정을 따르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5mm 또는 20mm KS F 2511에 따른 씻기 시험에 의한 손실양은 10%이하 |
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50~180mm가 표준 공기량은 보통골재를 사용한 경우보다 1% 크게 함. |
매스 콘크리트 |
[시멘트]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등의 저발열 시멘트의 사용권장 |
온도상승을 줄이도록 최대한 단위시멘트량을 적게 함.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91일 정도의 장기재령을 배합강도의 기준으로 하는것이 좋음. |
한중 콘크리트 |
[시멘트]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되며 기타의 재료는 가열이 가능하나 물을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함. [골재]골재의 동결 및 빙설의 혼입 된 경우의 골재는 사용불가 [혼화재료]고성능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방동제 내한제 등 혼화제의 사용가능 |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위수량을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에서 최소로 함 |
서중 콘크리트 |
[골재]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리를 철저히 함. [배합수]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혼화재료]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는 KSH 2560에 적합한 지연형 사용 |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최소로 함. |
수밀 콘크리트 |
[혼화재료]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가능 |
단위수량 및 물- 시멘트비를 가급적 적게하고 단위 굵은 골재량을 크게 함. 슬럼프는 180mm를넘지 않도록 하고, 치기가 용이할 때는120mm 이하로 함. AE제를 사용하더라도 공기량을 4% 이하가 되도록 함. 물- 시멘트비를 55% 이하가 되도록 함. |
유동화 콘크리트 |
[혼화재료]별도의 규정인 '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동 해설'의 규준에 적합한 유동화제 사용 KS F 2560에 적합한 감수제를 사용하고 유동화제와 동시 사용시 나쁜영향이 없는 것의 사용 |
슬럼프는 원칙적으로 210mm 함. 슬럼프 증가량 은 100mm 이하, 50~80mm를 원칙으로 함. |
고강도 콘크리트 |
[혼화재료]고성능감수제의 사용이 가능 플 라이애쉬,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은 시험을 거쳐 사용 |
물-시멘트비는 5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180kg/㎥ 이하로 함. 슬럼프값은 150mm 이하로 하고,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210mm 이하로 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기연행제의 사용불가 |
해양 콘크리트 |
[배합수]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등 혼합시멘트계가 바람직함. 폴리머 계통의 콘크리트도 사용가능. [혼화재료]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AE감수제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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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콘크리트 |
1.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혼화재료] 별도의 기준인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2.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골재]굵은골재 최대치수는 철근순간격 의 1/2이하 또는 25mm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구조물의 치수가 큰 경우 40mm 이상으로 함 |
1.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시험용 수중제작 공시체 제작방법' 에 의한 수중공시체를 기준으로 함.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40mm이하, 부재최소 치수의 1/5를 표준으로 하며, 철근 최소간격의 1/2를 이하로 함. 공기량은 4%이하를 표준으로 함 2. 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슬럼프는 150~210mm를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라도 240mm이하로 함. 설계기준강도는 240~300kgf/㎠이고, 물-시멘트비 는 55%이하, 단위시멘트량은 350kg/㎥이상으로 함 지하연속벽이 가설구조물인 경우 단위시멘트량을 300kg/㎥으로 함. |
프리 팩트 콘크리트 |
[시멘트]포틀랜트시멘트에 적당한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를 혼합 사용. [혼화재료]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를 사용. 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가 아닌 경우 감수제에 KS D 6705에 적합한 재료를 혼합한 것을 사용. [골재]굵은골재의 최소치수는 15mm이상, 최대치수는 부재 최소치수의 1/4이하 철근순 간격의 2/3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최소치수의 2~4배가 좋음. |
KSF2432에 따른 유하시간은 16-20초를 표준으로 함 KSF2433에 따른 블리링은 3시간의 값이 3%이하 여야 함. KS F 2433에 따른 팽창률은 3시간의 값이 5~10%를 표준으로 함. |
팽창 콘크리트 |
[혼화재료] KS F 2562에 적합한 팽창제를 사용 표면활성제를 사용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 |
단위시멘트량은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소요 260kg/㎥,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300kg/㎥, 공기량은 AE콘크리트의 경우 3~6%,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4%,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를 표준으로 함. |
섬유보강 콘크리트 |
[강섬유]별도의 기준인 '콘크리트용강섬유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 배합표시시 섬유의 형상,칫수 및 섬유혼입률의 명시 |
숏크리트 | [혼화재료]책임감리의 승인을 받은 급결재의 사용가능 [강섬유] 별도의 기준인 '콘크리트용강섬유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
배합은 노즐에서 토출되는 토출배합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