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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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240.154.50) | 작성일 | 2018-08-30 09:39 | 조회수 | 936 |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8 - 10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제정 당시에 비해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민사적ㆍ형사적 규율수단을 확충ㆍ보완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성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18조)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사례가 사실상 없었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2조)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0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 변경 시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총생산액이 최초로 2,00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사.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39조) 1) 경쟁사업자 간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아.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43조, 제117조, 제130조)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커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ㆍ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는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피조사인 등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79조제4항ㆍ제5항, 제80조제4항ㆍ제10항)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 기준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 처분시효의 장기화를 방지함. 2)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에 의해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함. 3)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의단계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은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단계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조사인, 이해관계인 등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단계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법률에 명문화함. 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5조) 1)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108조) 1)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파.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제125조) 1)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명령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경쟁정책과, 전화 (044) 200-4305, 팩스 (044) 200-4342, 이메일 sukto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5, 팩스 044-200-4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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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입법예고_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부.hwp(212.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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