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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10-03-30 00:00 조회수 16,95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3.22일부터 시행하였음 ㅇ 공정위는 2010년 진입규제 정비, 사전 법령심사 강화,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중점추진 중임 ㅇ 금번 지침 제정은 이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한 것임 * 공정거래법 제63조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사항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제정안은 행정부처가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 및 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ㅇ 경쟁제한사항을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함 - ①사업자의 수 또는 사업영역의 제한, ②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③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④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 * 지침에 규정된 경쟁제한사항의 유형은 OECD 경쟁영향평가 매뉴얼(OECD Competition Toolkit)에 규정된 유형과 동일함 ㅇ 경쟁제한사항인지 여부는 관련시장의 독과점 여부, 신규진입 및 해외경쟁의 정도, 가격 및 생산량 변동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함 ㅇ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법령협의 및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법령 등에 규정된 경쟁제한사항의 사례> ◇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행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일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 □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 제63조 및 제정된 심사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이와 함께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각 부처의 하위 규정(고시, 예규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할 방침임 □ 이번 지침 제정으로 경쟁제한사항 판단의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각 부처에서 법령 등의 제․개정시 이를 활용하면 경쟁제한적 법령 등의 신설이 크게 방지될 것으로 기대함 *심사지침 : 별첨
파일 20100329경쟁제한사항심사지침.hwp(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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