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6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가능한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확대(안 제9조제7호ㆍ제8호, 제19조제2항제1호의3ㆍ제1호의4 및 제21조제5항제2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계약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 등이 사용가능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품질인정방법ㆍ기준 등 구체화(안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 (1)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불량자재의 사용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음. (2)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인정 방법ㆍ기준 등을 정함. 다.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완화(안 제50조제1항제1호) (1)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함에 따라 공사관리의 비효율 및 발주청의 기술축적 퇴보 등의 문제가 있음. (2)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주청 여건에 따른 감리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공공 공사관리를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