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2008-1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768호, 2007.12.21. 공포, 2008.06.22. 시행)에 따라 과다환급금.과오납금의 징수.환급 절차와 그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을 정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장소와 절차 및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건설기계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 등을 정하는 한편,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처벌 형평성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석유 수입ㆍ판매부과금의 과오납금 환급 또는 과다환급금의 징수 절차와 가산금의 이율(안 제27조제2항ㆍ제4항 및 안 제27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법률 개정에 따라 석유 수입ㆍ판매부과금의 과오납금 환급 또는 과다환급금의 징수 절차와 가산금의 이율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과다환급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 환급 및 과다환급금 징수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정함 (3) 석유 수입ㆍ판매부과금의 과오납금 환급 또는 과다환급금의 징수 절차와 가산금의 이율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이 기대됨 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안,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석유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로 정함 (3)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기대됨 다. 유통질서 저해행위 중에서 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사항을 삭제(종전 제43조제1항제7호 및 제3항 삭제) (1)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각각 처벌할 수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유통질서 저해행위 중에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 (3) 주유소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일원화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와 처벌 형평성 문제의 개선이 기대됨 라. 건설공사장 안에서 건설기계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안 제44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로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자가용주유취급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또는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로 정하고,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은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자가용주유취급소로 정함 (3) 건설업자가 자가소유 시설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석유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격오지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