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2-110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30일 산업자원부 장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단지 관리기능을 입주기업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법명을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로 개정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하드웨어 중심의 사전적 공업배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집적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2)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의 하나인 공장설립을 대폭 용이하게 함.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현행 「공장대행센터 」를 확대·개편하여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관련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 *중국의 ˝中關村기업서비스센터˝는 150개의 인·허가 창구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등록·허가업무를 일괄처리(평균 1주일 소요) □「공장설립옴부즈만 」제도 도입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 」을 설치하여 공장설립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해결토록 함.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표준공장제도 」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설계비)과 기간단축을 도모 *공장형태별로 표준설계도면을 정한후 민원인이 이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설계도면의 추가없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제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절차 생략(단순 신고로 대체)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 지역 고시 ○매년초 지자체들이 지역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기능을 단순 단지관리에서 「입주기업의 경쟁력제고 」를 위한 지원 위주로 개편 ○지원기능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을 관리기관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 ○관리기관의 「혁신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절차 간소화 도모 ○공장설립이전의 산업용지(나대지)처분시 관리기관의 의무적인 양도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처분 허용 ○산업용지처분시 수요미달 지역에 대하여는 법정가격 이하로 거래 허용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공장 신·증설 및 업종변경 등 승인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 ○준공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협의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적합조항의 적용 배제 *산업단지 준공이후의 유치업종이나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에 신속 대처 ○소필지 분할을 통한 중소기업 입주 촉진 및 산업용지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지 면적분할 조항 신설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대한 용어 정의 ○『공장설립 관리정보시스템 』에 온라인으로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공장등록대장과 동일한 효과 부여 ○산업단지 안전관리업무를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및 현실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양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자 조항 신설 (4)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수립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산업 집적지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기 산업 집적활성화계획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산자부 장관과 협의토록 함. ○창업보육시설,산업용지,공공기관의 임대용산업시설, 공업용수 등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 지정·조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식기반산업의 계획적인 집적을 위해 산자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62호, 2006. 12. 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12월 제정 고시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서 공장점검 대상의 명확화,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조항 신설 및 공장점검표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불명확한 용어의 정의 개선,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 및 신규 용어의 정의 신설 등(제2조) ㅇ 발주청의 정의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으로 정의 ㅇ 감독자의 용어 정의에 감리원을 포함 ㅇ 불필요한 용어(인허가 기관 및 시공자 등)의 삭제 및 신규 용어(생산자, 수요자 및 공급원 승인권자 등) 신설 나. 공장점검 대상의 명확화(제3조) ㅇ 공장점검 대상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중 자재 총설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규정 다. 점검결과 보고 대상 축소(제6조) ㅇ 점검결과를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만 보고토록 개선 라. 자재공급원 승인 절차의 현실화(제7조) ㅇ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급원을 승인토록 하고, 사전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 서면 확인으로 공급원 승인이 가능하도록 승인 절차 및 확인내용 현실화 마.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조항 신설(제8조) ㅇ 관급자재도 동 지침에 따라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불자재 공급 등 품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자재 공급공장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제12조) ㅇ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 추가 및 미이행시 공급원 승인거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ㅇ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지적내용이 산업자원 관련 사항인 경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토록 규정 사. 기타 기록물 보관 사항(제13조), 불량자재 처리방법(제14조) 및 공장점검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등의 개선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