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공포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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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18.114.2) | 작성일 | 2002-10-16 00:00 | 조회수 | 2,713 |
건설교통부는 저속주행장비의 후부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화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 거래시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시·도지사가 제작하여 검인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2002년 3월 11일자로 개정 공포하였다. | |||||
파일 | law_6.hwp(0K) |
번호 | 제목 | 파일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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