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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공포시행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02-10-16 00:00 조회수 2,713
건설교통부는 저속주행장비의 후부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화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 거래시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시·도지사가 제작하여 검인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2002년 3월 11일자로 개정 공포하였다.
파일 law_6.hwp(0K)


TABLE
번호 제목 파일 등록일 조회수
9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FILE 08-01-17 11,000
8 입법예고 FILE 08-01-11 10,037
7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FILE 02-10-16 5,792
6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공포시행 FILE 02-10-16 2,714
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FILE 02-10-16 5,333
4 레미콘품질관리지침 개정 건의 FILE 02-10-16 3,378
3 콘크리트기사 기술자격 도입키로 FILE 02-10-16 3,194
2 레미콘 품질관리 지침 FILE 02-10-16 5,463
1 레미콘 산업 관계법령 및 주요규격 FILE 02-10-16 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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