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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안내
글쓴이 관리자 (IP: *.240.154.50) 작성일 2023-10-04 14:37 조회수 459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이므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앞둔 기업은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FAQ를 참고하여 적시에 연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파일 231004(조간)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및 관련 FAQ 배포 (1).hwp(207.4K)
파일2 231004(조간) (별첨)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1).hwp(617K)
파일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hwp(480.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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