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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12-01-04 00:00 조회수 1,41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2. 1. 5. ~ 1.20.까지 16일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파일 20120104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공정위).hwp(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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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파일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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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공지사항]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FILE 12-01-04 1,687
250 [회원사 인사동정] 한일시멘트(주) FILE 11-12-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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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공지사항]동계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조요청 FILE 11-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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