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9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9개)와 상습위반업체(54개)를 선정하고, 10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향후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할 예정 * 10개 부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조달청, 중기청, 국세청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09년 모범업체로는 (주)성국종합건설, (주)두산엔진 등 9개업체임 * 삼흥종합건설(주), (주)신창, 영진종합건설(주)<전남화순 소재>, 영진종합건설(주)<제주 소재>, (주)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주), (주)대도엔지니어링 - (주)성국종합건설은 ‘08년에 이어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되었고, 대기업으로는 (주)두산엔진이 유일하게 선정 - (주)성국종합건설과 (주)두산엔진은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시행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 * ‘08년에는 모범업체로 삼성전기, 백선건설, 성국종합건설, 태영건설, (주)LCC 등 5개 업체 선정 됨 ※ 모범업체 선정기준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 ㅇ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 ’09년도 상습위반업체는 54개 업체가 선정되어 경기위축 속에서도 ‘08년 72개사에 비해 18개가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건설(18개), 제조(33개), 용역(3개)임 - 선정된 54개 업체 중 대기업은 3개사(건설, 제조, 용역업종 각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업체임 - 대부분의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매년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고, 신고 건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이상의 조치를 추가로 받은 업체임 ※ 상습위반업체 선정기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하여 과거 3년간(‘06. 1. 1~’08. 12. 31)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2점 이상인 업체 (대표적인 상습위반업체의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 A업체는 건설업체로서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11회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었고 형사고발 5회, 시정명령 9회, 누적벌점 20.5점 등의 조치를 받음 ※ B업체는 제조업체로서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8회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었고, 시정명령 5회, 경고 3회 누적벌점 11.25점 등의 조치를 받음 □ 모범업체 인센티브 및 상습위반업체 제재내용 ㅇ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부처명인센티브 내용공 정 위 ㅇ 벌점 감점(1점)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간)금융위원회 ㅇ 우대금리 적용(0.25%이내),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등급 상향 조정국토해양부 ㅇ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농림식품수산부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5%이내 가점 부여조 달 청 ㅇ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1점 가점 부여 ㅇ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요건충족시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 부처명제재 내용공 정 위 ㅇ 매년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ㅇ 상습법위반업체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ㅇ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형사고발 가능 ㅇ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벌점 10점 이상 (시정명령 2회 이상) ㅇ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벌점 15점 이상 (시정명령 3회 이상)금융위원회 ㅇ 신용등급 하향조정, 대출금리 인상중소기업청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2점 감점조 달 청 ㅇ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교육과학기술부 ㅇ 국가 R&D과제선정 평가시 5%이내 감점농림식품수산부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5%이내 감점 □ 향후 추진계획 ㅇ 두레넷 참여부처에 모범업체 및 상습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인센티브 및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ㅇ『두레넷』은 ’06년도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질서 정착을 위하여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서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ㅇ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 내용 - (주)성국종합건설(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 - ①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적극 시행 * 3대 가이드라인 :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위가 권장하고 있는 제도임 ② 하도급 우수협력사에 대해 시상 및 간담회 실시 ③ 우수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부서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 ④ 최고경영자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 - (주)두산엔진 - ①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적극 시행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협약 체결 ③ 협력사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삼흥종합건설(주) - ① 공정위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협력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체결 ② 협력업체들의 부도발생가능성 감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 ③ 우수 협력업체에게는 다른 현장의 입찰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④ 교육 및 기술협력 등의 지원 및 협력업체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고충처리·의견수렴 - (주)신창 - ① 공정위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활용 시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를 대등한 지위로서 관리 ② 대표이사의 확고한 의지와 경영방침으로서 협력업체 지원관리 ③ 하도급대금은 발주처로부터 수령후 15일내 전액 현금으로 지급 - 영진종합건설(주)<전남화순 소재> - ① 협력업체에 기술개발비용 지원 ② 수시로 협력업체에 대하여 기술, 기능향상 및 안전교육 실시 ③ 우수 협력업체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 부여 ④ 협력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항목 평가 강화 - 영진종합건설(주)<제주 소재> - ① 대표이사가 분기별로 협력회사 임직원과 회의등을 통하여 상생모색 ② 선급금 지원 등 협력업체의 지원 다각적으로 모색 ③ 우수협력업체에게는 입찰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주)세왕섬유 - ① 협력회사의 유동성 부족시 협력사의 요청에 의하여 자금 지원(외주비 선결제) ② 실험연구실을 운영하여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활동을 통해 협력사에게도 기술을 지원, 특히 신제품 생산에 있어 협력사에게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표준화된 제품생산에 기여 ③ 표준화된 오더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 및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 ④ 기타 품질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05.7월, 07.1월) - 가토종합건설(주) - ① 협력업체 부도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 ② 협력업체와의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③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급금 신청시 선급금 지급 ④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위해서 경쟁입찰 - (주)대도엔지니어링 -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② 최고경영자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 ③ 협력사에 대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하여 안전, 교양, 기술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실시 모범업체에게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등 혜택을, 상습위반업체에게 직권조사 실시·정부조달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