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호, 2008. 4. 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고시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조정, 특별점검 대상 축소, 정기점검 회수 조정 및 공장점검표 일부 항목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조정 및 특별점검 대상 축소(제3조) ㅇ 지침 적용대상을 품질시험계획․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고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자 제한공사로 조정 ㅇ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한 특별점검 대상 삭제 나. 품질관리 적용규정 및 관리방법의 명확화(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4조) ㅇ 품질관리 적용규정 및 관리방법을 공사 시방규정에서 해당공사 시방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 다. 정기점검 회수 조정(제6조) ㅇ 자재사용 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자재사용 시에 년 1회만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일일 공장점검 및 지도항목 개선(제12조) ㅇ 일일 공장점검을 품질확인으로 변경하고 생산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등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등 품질확인 항목 개선 마. 불량자재 사용에 대한 조치방법 개선(제14조) ㅇ 불량자재가 사용된 부위에 대한 조치방법을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또는 시방규정에 의한 확인 등이 가능토록 개선 바. 기타 공장점검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일부 점검항목 개선 및 점검표 작성요령 신설 등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7호의 개정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