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아스콘 추방, 부실공사 막는다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련 지침 개정 - 국토해양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09.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품질관리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 개정내용 :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레미콘·아스콘, 골재 등 사용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08.3), 품질시험후 적합 자재만 사용토록 규정(영 ’08.12) 첫째,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골재, 레미콘·아스콘 등 각각의 건설자재의 품질을 KS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토록 하였다. ※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량(NaCl), 압축강도 등 ※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등 ※ 골 재 : 밀도, 흡수율, 입도 등 둘째, 아스콘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중요사항인 산업부산물 관련사항을 신설하였다.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산업부산물(폐아스콘, 회수더스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감안, 생산자와 수요자가 소요 품질에 대한 협의후 사용토록 하였다. ※ 폐아스콘 : 포장 보수시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파쇄하여 부순 부산물 ※ 회수더스트 : 아스콘 생산시 골재 등에서 발생한 석분 등 먼지 셋째, 점검시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하였다. - 점검표 작성요령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 불량자재 관련 서류의 보관기관을 3년으로 규정 - 레미콘 등을 특정반기만 사용시 해당 반기만 공장 점검 등 국토해양부는 벌칙조항이 신설된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이 지침의 시행으로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의 품질관리기반이 구축되므로써, 생산자·사용자·발주자 등의 품질관리 의식제고로 레미콘·아스콘 등 자재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