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8-26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히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원․수급사업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제1항 신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6조의2 제2항 신설)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하도급정책과장, 전화 (02)2023-4487~8, 팩스 (02)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