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2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62호, 2006. 12. 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12월 제정 고시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서 공장점검 대상의 명확화,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조항 신설 및 공장점검표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불명확한 용어의 정의 개선,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 및 신규 용어의 정의 신설 등(제2조) ㅇ 발주청의 정의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으로 정의 ㅇ 감독자의 용어 정의에 감리원을 포함 ㅇ 불필요한 용어(인허가 기관 및 시공자 등)의 삭제 및 신규 용어(생산자, 수요자 및 공급원 승인권자 등) 신설 나. 공장점검 대상의 명확화(제3조) ㅇ 공장점검 대상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중 자재 총설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규정 다. 점검결과 보고 대상 축소(제6조) ㅇ 점검결과를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만 보고토록 개선 라. 자재공급원 승인 절차의 현실화(제7조) ㅇ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급원을 승인토록 하고, 사전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 서면 확인으로 공급원 승인이 가능하도록 승인 절차 및 확인내용 현실화 마.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조항 신설(제8조) ㅇ 관급자재도 동 지침에 따라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불자재 공급 등 품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자재 공급공장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제12조) ㅇ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 추가 및 미이행시 공급원 승인거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ㅇ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지적내용이 산업자원 관련 사항인 경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토록 규정 사. 기타 기록물 보관 사항(제13조), 불량자재 처리방법(제14조) 및 공장점검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등의 개선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