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07년 4월 5일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불량 레미콘․아스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 레미콘공장 234개소, 아스콘공장 130개소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06.12 제정)』: 공사관계자(감독자,감리자,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품질관리 전반적인 사항 등 규정 ㅇ 점검의 주요내용은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의 품질적합 여부 및 보관상태, 생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배합설계의 적정여부,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이다. □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ㅇ 시정을 요구한 후 확인점검을 통해 시정요구 사항의 불이행시에는 공급원 승인취소(해당 공장의 레미콘․아스콘의 사용금지)등 강력조치하고, ㅇ 공장관리 부서인 산업자원부에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주택공사 등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에서도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므로 거의 모든 생산공장이 년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점검의 특징은 ㅇ 그간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이후 실시하던 것을 직접 생산공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번 점검이 레미콘․아스콘 업계의 품질관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