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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신제품인증신청 구비서류 변경 알림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06-10-27 00:00 조회수 2,04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신제품 인증(NEP)신청 구비서류가 10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신청 구비서류 및 선행조사기관 연락처는 첨부파일에있습니다. 변경되는 구비서류 ================= 1.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제품 설명서 1부 (개정된 별지 제2호서식) 3.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4.「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1부 5.「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사본 1부 6.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비 고 =========== 1) 3항 :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는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인증서 및 특허 등이 모두 포함됨 2) 4항 : 동 전문기관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IP정보 보호연구원”으로서 신청인이 신청제품에 대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동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 ※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결과의 제출 면제 가.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신기술인증(NET)을 받은 기술로 제조한 제품인 경우 나. 전력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 제조한 제품 또는 전력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 다.「발명진흥법」제27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인 경우 라. 산업자원부 또는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인 경우 마. 그밖에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5항 : ISO 9001 인증서나 품질경영체계와 관련된 자료 제출 4) 6항 : 타 법률에서 강제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신청제품에 대해 그 증빙자료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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