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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05-02-18 00:00 조회수 2,01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 - 48 및 49호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16.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의 공영관리제 및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개정, 공포(2004.12.31)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골재수급안정대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골재수급안정대책팀(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7310, 팩스 02-504-7372)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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