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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12-01-04 00:00 조회수 1,68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하여 오는 1.5.부터 시행할 예정
파일 20120104 하도급법-건설업종(공정위).hwp(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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