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내 초고층 건축물 건립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시 폭렬현상 등 내화성능 저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하여 내화성능 관리기준을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기준을 마련 (제4조)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기둥 또는 보에 적용하는 5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주철근의 온도를 내화구조 성능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4호)에서 규정한 시간까지 평균 538℃, 최고 649℃ 이하로 확보하도록 규정함. 나. 시험체 제작방법을 규정 (제5조) (1) 시공업자, 생산자, 감리자 등이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를 하고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시험체를 대상으로 제작하며 구체적인 시험체 크기, 온도측정위치, 양생기간 등을 규정함. 다. 시험방법 규정 (제6조) (1)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KSF2257-7의 시험방법에 의하되 비재하 가열시험으로 수평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며 구체적인 시험절차, 시험방법, 시험성적서 등을 규정함. 라. 전문위원회 운영 (제7조) (1) 시험기관은 콘크리트ㆍ재료ㆍ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표준내화공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내화성능 관리절차 등을 규정 (제8조) (1)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와 설계기준강도 60MPa 이하의 경우 별도 시험없이 구조기술사가 내화성능기준에 적합한 구조보강을 확인한 경우, 감리자가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 내화성능을 인정토록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