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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08-05-08 00:00 조회수 2,038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14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취약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내화성능 관리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 근거 규정마련 (1)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화재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함. (2)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시간 확보가 용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218/팩스:02-503-7324/e-mail:kki1@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zip(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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