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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별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04-03-03 00:00 조회수 6,37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이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종 산정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적용방법 및 행정처리를 안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9~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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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파일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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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촉진 안내 FILE 04-03-09 1,579
5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별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FILE 04-03-03 6,375
53 고로슬래그 미분말 사용실태 조사결과 설명회 FILE 04-02-13 1,933
52 2004년 콘크리트 학회 재생콘크리트위원회 세미나 FILE 04-02-11 2,006
51 삼표산업(주) 기술연구소 신축, 이전 FILE 04-02-04 2,043
50 2004년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정부포상 안내 FILE 04-02-03 1,629
49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유공자포상 안내 FILE 04-01-29 2,027
48 레미콘지 배부 [2004,겨울호] FILE 04-01-13 2,158
47 [업계동정] 아주산업 인사동정(1.12일자) FILE 04-01-13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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