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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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18.114.2) | 작성일 | 2003-09-18 00:00 | 조회수 | 2,096 |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에서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하천범람, 도로유실,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복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복구가 끝날때까지 연기해 주도록 9.15일 관계기관(시·도, 안전관리원, 및 협회)에 지시 및 홍보토록 하였으며, 조속한 복구와 건설기계 소유자 편의를 위해 연기신청을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배려 하였음. ※ 참고로,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 및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는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필시는 기간에따라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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