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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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조치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03-09-18 00:00 조회수 2,096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에서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하천범람, 도로유실,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복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복구가 끝날때까지 연기해 주도록 9.15일 관계기관(시·도, 안전관리원, 및 협회)에 지시 및 홍보토록 하였으며, 조속한 복구와 건설기계 소유자 편의를 위해 연기신청을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배려 하였음. ※ 참고로,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 및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는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필시는 기간에따라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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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파일 등록일 조회수
46 2003년도 연구과제보고서 배부.. FILE 04-01-08 2,405
45 [업계동정] 한일산업 인사동정(1.1일자) FILE 04-01-07 1,803
44 [업계동정] 삼표산업 인사동정(1.1일자) FILE 04-01-07 1,863
43 2003 환경법 해설 세미나 개최 안내 FILE 03-12-17 1,755
42 [업계동정] 동양레미콘 인사동정(11.1일자) FILE 03-11-03 2,436
41 회원사 인사 - 삼표산업(주) FILE 03-10-20 2,284
40 수해복구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조치 FILE 03-09-18 2,097
39 레미콘 납품시 모르타르 혼합적재 금지 안내 FILE 03-08-13 3,228
38 '하자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FILE 03-07-03 2,306
37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FILE 03-06-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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